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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피드, 카리브해 Date: 27 11월, 2020

앤티가 바부다 CIP의 개선 사항

앤티가 바부다 CIP의 개선 사항

Antigua & Barbuda 정부는 CIP(Citizenship by Investment Program) 에 대한 여러 수정 사항을 발표하여 카리브해에서 최고의 옵션 중 하나로 남도록 할 것입니다.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미혼 형제자매를 신청서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
개정안은 특히 다음과 같이 부양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  • 주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0세 이상 30세 미만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
  • 55세 이상이고 재정적으로 의존하는( 이전에는 58세 )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그리고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( 신규 )의 미혼 형제자매.

이전에는 성인 자녀가 고등 교육 기관에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 요구 사항은 재정적으로만 의존하면 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정의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유연한 성인 자녀 부양 가족에 대한 Grenada CIP의 정의와 일치합니다.

부양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안티구아는 미래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추가하기 위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했습니다.

  • 주 신청자의 미래 배우자. US $50,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부양 자녀가 주 신청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부양 자녀의 미래 배우자 그리고
  • 부양 자녀의 미래 자녀.

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미화 10,000달러, 6~17세 어린이에게는 미화 20,000달러의 요금이 부과됩니다.

Antigua CIP는 항상 안목 있는 개인 고객에게 매력적인 CIP였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은 두 번째 시민권을 추가하려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옵션으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.

Antigua C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.

앤티가 바부다 CIP의 개선 사항

Date: 27 11월, 2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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